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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어제 게임하다 사기 당했어!”, “겨우 키웠던 캐릭터인데…….또 사기 당했네.”

 

▲ 실제 게임중 아이템 거래 장면


게임을 즐겨본 분이시라면 이런 말 한번쯤은 친구에게 해본 적 있으시죠? 특히 RPG게임을 할 때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죠.

 


만약 당신이 저렙의 초보자라면 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렙의 게임 유저라면 걱정하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선 당신이 고렙이라는 사실을 가정하에 아이템을 사기 당하였다면 실제 현금1만원이상은 손해를 봤단 것입니다. 요즘엔 아이템 하나가 몇천만원하는 세상이니 아이템사기는 게임 유저들에게 큰 타격일 수 밖에 없습니다.


 

▲ 실제 아이템거래관련 문의 사례 


이렇게 아이템 사기를 당했을 때 사이버 수사대, 아이템거래사이트 그리고 여러 가지 포털사이트에 해결해 달라 문의를 하곤 합니다. 물론 해결이 물 흐르듯 쉽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가 게임유저의 잘못을 운운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Htpp://kcdrc.kr)사이트 메인 캡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Http://kcdrc.kr)를 찾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들어 늘어나는 아이템 거래 피해 관련 상담 문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의를 위해 아이템 사기 관련 세미나나 공청회도 지속적으로 연다는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어떻게 문의를 해야할까요?

 


우선 전화상담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588-2594 입니다. 참고로 월~금9:00시부터 18:00시까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상담을 한 뒤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대가 아닌 그 외의 시간에 하고 싶으신 분은 다음 방법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그 방법은 http://www.kcdrc.kr/jsp/home/counsel/application_form.jsp 입니다.

위의 사이트로 직접가셔서 인터넷 상담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위의 사진처럼)


이렇게 상담신청하기전에 안전거래수칙을 한번은 꼭 보시길 바랍니다!